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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종사자 인권침해 막는다…경남도, 전수조사

송고시간2020-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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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 피해가 발생한 통영 가두리양식장
노동력 착취 피해가 발생한 통영 가두리양식장

[통영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도내 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십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인다.

해상가두리 등 수산분야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번 조사를 한다.

주로 장기간 선상생활을 하거나 육지와 떨어진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특수환경에는 1천7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해 임금체불, 폭행·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사업주·선장·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여권·외국인등록증·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과도한 노동 강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숙박료·술값 등을 명목으로 한 선불금 갈취 행위, 선원 하선 요구 및 강제 승선 행위 등의 인권침해사례를 중점 조사한다.

이 조사는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으로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가벼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임금체불이나 갈취, 상습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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