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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상황 엄중…등교 중지 등 모든 조치 고려해야"

송고시간2020-07-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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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대국민 항체검사 정기 실시해야"

'거리두기 2단계' 일상이 된 거리 두기
'거리두기 2단계' 일상이 된 거리 두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거리두기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2020.7.6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자 정부를 향해 대국민 항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라고 6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데 따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자칫 잘못하면 무더운 여름에 앞서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감염 확산이 대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초·중·고·대학교 학생의 등교 중지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항체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감염 실태를 파악해야 (방역에 필요한)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해야 한다"며 "일회성 검사로 그쳐선 안 되고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완화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라도 무증상이고 10일간 증상이 계속 없거나, 증상 발현 10일 뒤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무증상으로 열흘이 지나면 감염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내와 비슷한 기준을 가진 미국과 같은 대유행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엄격하게 병원 감염을 막아야 하는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해 건정심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fh0Jj1Hku0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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