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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방산기술 유출 우려시 국정원 조사'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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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6일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정보원 등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산기술 유출·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방산기술의 유출·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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