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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LPG 선박 추진

송고시간2020-07-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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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시장 친환경에너지 정책 부응…블록체인특구 3개 사업 추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돼 부산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신사업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 친환경 선박 정책에 맞춘 중소형 선박 액화 석유가스(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려는 사업이다.

특구는 영도구, 강서구,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한다.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 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 3건이다.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친환경 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발맞추고, 국내외에서 전무한 LPG 추진 선박 건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 22%인 1만5천여 척이 21년 이상 된 50t 미만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연료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LPG 선박은 항만도시의 큰 걱정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와 수익 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와 수익 배분 서비스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해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3개도 추가됐다.

추가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와 수익 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와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특구 사업에 지역 강점인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추가 실증을 통해 거래 비용은 낮추고,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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