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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음성이야'…보건소에 항의 방문하려 자가격리 이탈(종합)

송고시간2020-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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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2번 확진자와 접촉하고 격리 지침 거부한 40대 남성 적발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자가격리 의무를 거부한 40대 남성을 보건 당국이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이행 통보를 어기고 집을 나선 40대 남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마트에서 광주지역 72번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의 역학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잠복기를 고려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다.

당국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거부한 A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집 안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산구 우산동 자택을 벗어나 차를 몰고 북구 양산동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광산구 담당자가 A씨와 통화하며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무단이탈한 이유를 두고 A씨는 '음성이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통보한 보건소에 항의하기 위해'라고 밝혔으나 사업장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재를 확인하고자 사업장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도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고발과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A씨를 생활치료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안심 밴드(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무단이탈한 시간 동안 A씨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fh0Jj1Hku0

pch80@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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