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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 휴가 갔대요"…거짓말한 공무원에 벌금형

송고시간202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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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남녀 동료가 같이 여름휴가를 갔다고 거짓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공무원 최 모(5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시 A구의회 전문위원(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2018년 8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구청 공무원 B씨와 C씨가 "여름휴가 기간에 함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사무국장에게 말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의 발언을 전파할 수 있음을 최 씨도 예상할 수 있어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갖췄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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