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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잔금대출 보완책…"내집 마련 실수요자 대상"

송고시간2020-07-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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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완책 검토…논란 지역 은행 현장 조사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대책의 범위와 혜택 대상이 주목된다.

일단 그동안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의 대원칙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실수요자 보호'가 이번 보완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아파트
아파트

[연합뉴스TV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논란에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잔금 대출 등의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대출 여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非)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정부가 결국 보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 등을 상대로 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등의 은행을 현장 조사하며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일단 문제점 파악을 거쳐 보완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완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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