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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조사관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는 불법"

송고시간2020-07-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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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전 책임자이지만 미국에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미국의 표적공습 '암살'로 규정한 이란 주장에 힘 실릴 듯

미군 폭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여성들
미군 폭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여성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이 올해 초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폭사시킨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이 이 같은 조사결과를 이번 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군부의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올해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다 미군 무인기의 폭격을 당해 숨졌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다면서 무인기 폭격은 적법한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칼라마르 조사관은 미국이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이란군의 전략과 작전 책임을 맡았지만,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며 "미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을 '암살'로 규정한 이란 정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군과 정부 관계자 36명에 대해 살인과 테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나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공격이 불법이었다는 칼라마르 조사관의 결론은 지난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 정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폴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란 정부의 적색수배 요청에 대해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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