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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들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송고시간2020-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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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인하 요구…"일자리 지키기 위한 상생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천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358만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7.4%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62%)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42.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과 미국보다 약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본다"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했고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영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인하가 필수적"이라며 "최저임금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상생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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