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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해야"…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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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정청래 의원
본회의 참석한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6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등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돼선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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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0zxKNiy9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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