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北 관련 재판권 첫 인정(종합)

송고시간2020-07-07 16:3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북한 탈출 국군포로 2명에 2천100만원씩 지급하라"

대북제재로 공탁된 대북 저작권료 20억서 배상액 추심

'김정은을 이겼다!'
'김정은을 이겼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씨 등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7.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노씨는 2000년, 한씨는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이하 물망초)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씨와 노씨는 재판에서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이 원고 1인당 6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제 노역 피해를 본 시기에 통치자였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자손인 김 위원장이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 비율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고 1인당 2천246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에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피고에게 소장을 공시송달하고 사건을 심리할 경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는다.

두손 모은 국군포로
두손 모은 국군포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씨가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씨 등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7.7 hama@yna.co.kr

재판이 끝난 직후 한씨는 "물망초를 제외하면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이나 사회나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하다"며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물망초 소속 구충서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씨와 노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우리가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약 8억원이 송금됐으나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송금이 막히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2018년 5월까지 공탁한 저작권료는 16억5천200만원이며 이후로도 공탁된 금액을 더하면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