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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포천 대북전단 살포단체 내사 착수

송고시간2020-07-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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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대표 "자금 유용한 것 없어…조사 응할 것"

경기도 '대북전단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대북전단금지 행정명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에서 수사 의뢰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중 하나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가 접수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62) 단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련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괄하기로 했다가, 이 대표의 거주지가 경기 포천이어서 사건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거나,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겠다고 빙자해서 후원금을 모집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후원금을) 유용한 것이 없으니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놀라지는 않았다"면서 "조사가 시작되면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문제가 되는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직무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불법과 합법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지금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에 비위를 맞추는 권력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자제 권고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대북풍선단을 비롯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또 이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장비를 영치하고, 그의 거주지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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