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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만취여성 상대 '조직적 성범죄'가 무죄…사법부 각성해야"

송고시간2020-07-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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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동의' 주장 인정…여성단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야"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163개 여성단체가 모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취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피해자 A씨는 서울 홍대의 클럽에서 한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이후 서울 외곽의 모텔 객실에서 나체상태로 깨어났다.

성범죄 피해를 의심한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남성 4명이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간 것이 드러났다. 이들 중 A씨와 클럽에서 술을 함께 마신 남성이 A씨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해당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 끝에 남성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텔에 가기 전 이미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대위는 "만취 여성을 상대로 남성 네 명이 조력하고 모텔직원까지 방관하며 성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2020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라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간 사법부가 외면한 수많은 준강간 사건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응답하길 바란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라"고 요구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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