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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향응'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20-07-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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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값 대납' 원인 다툴 여지 있어…직업 고려해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주환 기자 = 지인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A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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