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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원, 남편 음경 절단한 전 부인에 4천만원 배상 판결

송고시간2020-07-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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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북부의 신주(新竹) 지방법원은 남편의 음경을 절단한 전 부인에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8일 보도했다.

법원은 천(陳)모(57)씨가 전 부인 리(黎)모(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리씨가 남편의 음경을 절단한 후 변기에 버려 재건 수술을 할 기회까지 없애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천씨는 자신이 입은 중상해로 인해 면역 체계 등의 문제로 정신 및 신체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8년 형을 선고받은 전 부인을 상대로 1천만 대만달러(약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리씨는 평소 그가 다른 여성과의 교제 문제 등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됐으며 전 남편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때 욕설과 폭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뜨려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항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 협의이혼을 마쳤다. 그러나 평소 앙심을 품은 리씨는 이혼 직후 천씨를 유혹해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숨겨둔 가위로 그의 음경을 절단한 후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버렸다.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간 천씨에게 염산을 뿌려 얼굴에 화상까지 입혔다.

사건 당시 긴급 출동한 구급차
사건 당시 긴급 출동한 구급차

[대만 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발생 직후 리씨는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으며 천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통해 목숨은 건졌으나 음경 절단으로 인한 기능상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리씨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중상해죄로 8년을 선고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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