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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북한군 묘지' 국방부→경기도 이관 차일피일

송고시간2020-07-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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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후 1년반 지나…재산 맞교환 놓고 이견 여전

경기 파주 '북한군 묘지'
경기 파주 '북한군 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 5만9천여㎡ '북한군 묘지'(옛 적군묘지) 관리 주체를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하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국방부는 지난해 3월 4일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부가 관리하던 파주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반이 다 돼 가도록 북한군 묘지는 국방부가 여전히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법규 해석을 놓고 양 측간 이견으로 북한군 묘지의 경기도 이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 관리 업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 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응하는 토지를 국방부에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협약서 내용대로 상응하는 토지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 사무 위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 맞교환에 대한 국방부와 이견이 있다"며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묘지는 6·25 전쟁 직후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 7월 파주시 적성면 한 곳에 조성했다.

사망한 적군이라도 정중히 매장해 분묘로 존중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군, 중국군의 유해를 모두 옮겨 조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북한군·중국군 묘지'라는 명칭으로 관리했으나 2014년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뒤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평화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방부와 묘지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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