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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폭죽 난동 주한미군 처벌해 달라"…고발장 접수

송고시간2020-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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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통사 "소파 22조 '비공무 사건' 한국이 수사·재판 가능"

고발장 접수
고발장 접수

[부산평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부산평통사)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주한미군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과 상가건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해 인명피해와 화재와 같은 큰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면서 "실제로 폭죽이 한 상가의 간판에 맞아 터지기도 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의 제지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시민들의 신고가 70여 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면서 "이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관련 미군들을 모두 체포,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 접수
고발장 접수

[부산평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폭죽 소동 당시 도주하다 붙잡힌 미군 1명에게만 경범죄로 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건장한 외국인들이 많아 혹시 모를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날 폭죽 소동 외에도 주한미군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돼 경찰이 해당 미군을 입건,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군 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평통사는 "소파 22조에 주한미군이 저지른 '비공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 수사,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부산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섬으로써 부산시민들은 물론 한국민의 주권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 당국과 협조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모든 지휘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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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djfB5p8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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