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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해외 직구' 마스크 신속 통관 11일 종료…신고제로 환원

송고시간2020-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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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마스크 통관 심사
수입 마스크 통관 심사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마스크와 체온계 등 방역용 물품을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때 적용된 신속 통관 절차가 11일자로 종료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에 적용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처를 11일까지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보건당국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그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목록통관 반입 조처란 수입신고 없이 특송사업자가 수입품 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는 신속 통관 제도를 말한다. 관세도 면제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11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12일부터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할 때에도 원래대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다만 최근 해외 직접구매 진행이 자주 지연되는 실태를 고려해 11일 주문 물량까지는 목록통관 반입 조처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yh4GRBYIVI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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