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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신설해야"

송고시간2020-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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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제 필요"…노동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보기술(IT)회사 대표와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규정 미비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돼 있어 고객이나 아파트 주민, 회사대표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인권위는 제안했다.

인권위는 또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전락할 수 있다"며 "행위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현재 적용이 제외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과 예방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지 곧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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