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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에 '신변보호 포기각서' 제출(종합)

송고시간2020-07-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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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 대표 출국금지하고 전달 살포 경위 등 조사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박상학 대표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박상학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임성호 기자 = 탈북민 출신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신변 보호를 중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각서에서 "본인은 북한의 살인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각서를 접수해 신변 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대상의 의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박 대표가) 국민으로서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박 대표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적은 있지만, 각서를 쓰도록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신변보호 포기 각서
박 대표의 신변보호 포기 각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 형사재판 중인 사람 ▲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을 출국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불러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 단체의 자금원과 그 사용처 등도 분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SBS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ksw08@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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