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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종합)

송고시간2020-07-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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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출근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출근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7mSXe91MNHg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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