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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43곳 적발

송고시간2020-07-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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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악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무허가 손 소독제
무허가 손 소독제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것을 악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해 온 43개 업체를 적발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손 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 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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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dpnUutbOIw

손 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 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 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무허가 손 소독제
무허가 손 소독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 A 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 물량인 400ℓ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천ℓ를 이용해 하루 최대 1만8천kg의 손 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 업체는 애초 에탄올 4천ℓ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은 수량보다 1만2천ℓ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2만6천ℓ를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 신고 없이 총 13만2천kg의 손 소독제를 제조했으며, E 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천여kg의 손 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 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 특사경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 소독제 품귀 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 업체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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