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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영세사업자 130만명 한시 감면

송고시간2020-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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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개인사업자 최대 95% 감면

직접 피해 사업자 25만여명은 납부기간 1개월 연장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개라고 9일 밝혔다.

작년 1기 확정신고 때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보다 27만명이 증가했다.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된다.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인 부가세 세율이 10%이므로 세액이 최대 95% 감면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25만5천명은 납부 기한만 내달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고려해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해선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됐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자 6천명을 예정부과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납세자에게 당부했다.

방문 신고를 분산하기 위해 국세청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총 84곳에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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