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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식이법' 위반 운전자에 벌금형

송고시간2020-07-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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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법원의 처벌을 받은 첫 운전자가 나왔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14분께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30㎞를 5∼6㎞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직후 박씨는 곧바로 A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아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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