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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차별해소 위해 포괄규제" vs "혐오문화 타파로 해결"

송고시간2020-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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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주최 포럼

[KIS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IS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규제를 지지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율적 정화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 갈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9일 개최한 포럼에서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 표현을 불법화하는 법이 없는 상황으로, 규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 규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기대고 있다"며 "심의 규정에서 차별·비하를 포함하는 규정이 있어도 이를 차별과 혐오의 문제로 사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20대 국회에 다수 제출된 바 있으나, 오히려 사회 구조적 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며 과잉금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혐오 표현은 차별의 해소와 관련돼 사고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혐오 표현을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불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혐오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에 대항하는 논증의 축적과 반박, 비판을 통해 혐오문화를 타파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혐오표현 규제로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일정한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는 그 정치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정보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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