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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회삿돈 횡령 50대 경리 직원 '징역 5개월' 선고

송고시간2020-07-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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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5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기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총 5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뒤,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2003년과 2018년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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