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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모든 음식점서 상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송고시간2020-07-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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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 시 고발, 방역에 피해 입히면 구상권 청구도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종사자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식사나 대화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과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탕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치 발령 시점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다.

대상은 지역 일반음식점 1만5천187곳과 휴게음식점 3천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천839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천808곳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지방 확산세를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N차 감염 증가로 3월 대구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적극적인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Gk3BQ8R-pg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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