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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불법 재개로 과태료 처분받아

송고시간2020-07-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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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지난 5월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있는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환경부 영산강환경유역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제주도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승인청(환경청)과 계획 변경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 확인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가 1년 만에 계획 변경 협의 없이 공사를 재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불법 공사 재개는 원희룡 도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며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과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구좌읍 대천~송당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2018년 8월 공사가 시작됐다. 수려한 숲을 일부 제거하는 공사로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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