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제주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업무 부적절 32건 적발

송고시간2020-07-09 15: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 감사위, 10명 경징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산하 지방 공공기관들이 채용 업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문제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한 도내 공공기관 신규채용 업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총 32건의 행정상 조처를 내렸고 이 중 1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 32건 중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이 30건이며 비정규직의 전환에 관한 사항은 2건이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경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3명이다.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 채용 시 동점자가 발생하자 이들 동점자 중 1명에게 애초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보훈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도립노인요양원에서는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을 정규직(공무직) 전환대상으로 삼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또 비상임 이사를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사실상 임의로 추천 순위를 바꿔 추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객관적 검증 없이 비상임 이사 추천 순위를 임의로 바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또 직원 공개채용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험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했고, 또 시험전형위원 구성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부적절하게 결정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보훈 대상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면서 취업 사실을 보훈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지역 출신 응시자에게만 면접 가점을 부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시험전형을 위탁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했고 징계 등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채 비상임 임원을 추천했다.

이밖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의료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등에서도 채용 상의 부적절한 문제들이 드러나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다.

kos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