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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지인 끼워 넣은 공기업 직원들

송고시간2020-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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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손현규기자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매립지공사 직원 등 9명 입건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드림파크 CC 전경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드림파크 CC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추첨제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지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명단 끼워 넣기'를 한 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A(53)씨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7명과 B(53)씨 등 골프장 운영 대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 CC'(Country Club) 예약과 관련해 80여차례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자신의 지인이나 동료직원의 지인 이름을 끼워 넣어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2013년 10월 문을 열었다. 공기업인 매립지공사가 745억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가 끝난 제1매립장(153만㎡)에 36홀 규모로 조성했다.

이용료(그린피)는 평일의 경우 매립지 반경 2㎞ 이내 지역 주민, 서구·김포 주민, 인천시민, 인천지역 외 거주자 등의 구분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0만8천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12만∼14만5천원이다.

드림파크는 다른 수도권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저렴해 개장 초기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했고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해 피의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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