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허위매물 상습 게시한 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등록 못한다

송고시간2020-07-10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난해 허위매물 6만건…공정위, 자율규약 개정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만9천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자율정책 기구는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제한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규정은 또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