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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 진술 구체적이지 않다" 강간 혐의 20대 무죄

송고시간2020-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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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유전자 검출과 회음부 열상 진단 등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법원이 강간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이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지법 법정
제주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 25일 오전 5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25·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갈 데가 없으니 모텔에서 잠만 자게 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묵고 있던 제주시의 한 모텔에 찾아간 뒤 같은 날 오전 6씨께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A씨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 모텔 방을 나왔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 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A씨의 진술 신빙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건 당일 제주한라병원에서 회음부 열상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손톱과 성기 내부에서 정씨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또 모텔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 중 A씨가 먼저 나오고, 정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에서 A씨가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정씨의 태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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