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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도우려 출동했는데'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7-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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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고 매 맞는 119(CG)
도움 주고 매 맞는 119(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9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0시 56분께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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