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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으로 탈모약 처방한 의사 고발

송고시간2020-07-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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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하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제보자를 인용해 "해당 의사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약물을 처방했다"며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 약물도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협은 "대면 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해당 의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허용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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