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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노사에 "현실적 요구안 제출해달라"

송고시간2020-07-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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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삭감안에 노동계 집단 퇴장하자 호소문 발표

노동계 퇴장 속에 속개된 최저임금 회의
노동계 퇴장 속에 속개된 최저임금 회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0.7.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0일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7차 전원회의 직후 발표한 호소문에서 "노사 양측이 (오는 13일 열릴)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430원(9.8% 인상)과 8천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원에서 570원을 낮춘 금액을, 경영계는 8천410원에서 90원 올린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유지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노동계 퇴장 속에 속개된 최저임금 회의
노동계 퇴장 속에 속개된 최저임금 회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0.7.9 kjhpress@yna.co.kr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전원회의는 중단됐다가 3시간여 만에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다시 열렸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로부터 경영계 수정안 산출 근거 등을 청취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되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토론을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7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0시에 열렸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바로 산회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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