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집 팔아야 압박"

송고시간2020-07-10 11:3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 적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PG)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speed@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gqmw_PL_h8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