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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총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천300만→1억500만원(종합)

송고시간2020-07-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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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주택 시가 합계 23억원 넘으면 종부세 2배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7·10 대책 중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다.

시가 수십억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상당한 부자라 할 수 있지만 연간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종부세로만 내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종부세 회피 매물을 기대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이들이 과표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7 대책에서 제시한 세율(2.0%)보다도 크게 오른 것이다.

일례로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원으로 4천253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표는 내년에 32억3천만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원으로 1억원을 넘게 된다.

총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천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천811만원에서 3억1천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천298만원에서 5억7천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이처럼 거부(巨富)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시가가 15억4천만~23억3천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천만~15억4천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speed@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gqmw_PL_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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