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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1주년…가맹사업거래 문의 최다

송고시간2020-07-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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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개소 1주년을 맞은 경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사례는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과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설치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상담센터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피해상담과 구제지원을 총 63건 진행했다.

주요 상담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같은 가맹사업거래 분야 상담이었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분야가 두 번째로 많았다.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 거래상 지위의 약자,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 생계를 위해 계속적 거래 등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스스로 불공정거래 피해 대책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사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창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향후 상담센터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도민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한 홍보와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가맹점주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자문을 지원해 불공정거래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상담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상담도 할 계획이다.

김인수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피해구제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는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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