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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직거래 유인해 판매자 살해 강도 징역 40년

송고시간2020-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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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법원 "공범 지시 따랐다며 소설 같은 주장"…위조지폐로 금 구입하기도

범행현장 CCTV
범행현장 CCTV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는 순순히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가, 다시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작 공범의 인적사항, 연락처, 지시 수단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소설 같은 주장"이라며 "전날 범행 장소를 답사하거나 대포폰을 활용하고 폐기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금을 직거래할 때 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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