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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정부에 떨어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입건

송고시간2020-07-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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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 첫 사례…조만간 송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최재훈 기자 = 경찰이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 떨어진 대북전단 뭉치를 날린 단체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불가 방침 이후 경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첫 사례다.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다.

의정부시 내 주택에 떨어진 대북전단
의정부시 내 주택에 떨어진 대북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A선교회 B목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B목사는 지난 5월 7일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회원 2명과 함께 대북전단을 날린 혐의다. 살포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날린 대북전단은 지난달 17일 의정부시 내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발견됐다. 이웃이 신고했고 비닐에 쌓인 전단이 뭉치로 떨어지면서 지붕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신고자는 "열흘 전쯤 옆집 지붕 위에 대형 비닐이 있는 것을 봤는데 물이 새 덮어놓은 줄 알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날린 날짜와 발견 시점 간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 집주인이 모르고 지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닐 안에는 대북전단과 음식물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의정부시 등이 추정한 C단체를 포함해 국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모두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B목사는 경찰에 "우리 전단이 맞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금지됐다.

B목사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A선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다.

경찰은 B목사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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