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제주도, 교회 소규모 대면 모임 전면 금지 안내…위반 시 과태료

송고시간2020-07-10 15:5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등 소규모 종교 대면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역 교회 시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실시하는 소규모 대면 모임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위반 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는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회·집합 금지명령에 근거해 소규모 모임 금지 등의 교회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다만 정규 예배는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진행할 수 있다.

kos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