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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국도변에 돼지 분뇨 250t 매립…행인 제보로 적발

송고시간2020-07-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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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 안된 돈분 매립은 불법"…곡성군 확인 거쳐 고발 방침

전남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청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국도변 국공유지에 돈분(돼지 배설물) 수백t을 매립한 행위자를 적발했다

12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옥과면 주산리 27번 국도 옆 부지에 25t 트럭 10대 분량, 총 250t의 돈분을 불법 매립한 행위자를 적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7번 국도를 수시로 오가는 행인이 평소와 달리 돼지 분변의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곡성군에 신고했다.

현장 확인 결과 27번 국도와 섬진강 사이 제방 사면 옆에 흙으로 둑을 쌓아 타지역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가져온 돈분을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위자는 "옥수수밭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 돈분을 보관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곡성군은 부숙이 안 된 가축분뇨를 매립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통상 가축분뇨 보관 시 비닐로 덮기 마련이지만, 흙으로 덮어 불법 매립 시도가 의심된다"며 "관련자 조사를 거쳐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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