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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성매매까지 시도…징역 1년 2개월

송고시간2020-07-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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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격리 기간 전파 위험성 높은 곳 수차례 방문…죄책 중해"

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황당 적발 잇따라 (CG)
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황당 적발 잇따라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까지 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등 기타 범죄가 추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 미만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6일 하루 사이 두차례나 집에서 나와 주점, 노래방,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카드와 현금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를 이탈해 노래방 여러 곳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일부 사용했다.

길을 가던 여성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 도우미와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카드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입국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하고 재격리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례에 걸쳐 격리조치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거듭 격리된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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