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사업 이행률 50% 미만이면 특별대책지구 지정해 지원
송고시간2020-07-12 06:49
대중교통수단·시설 개선…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사업 이행률이 50%에 못 미칠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의 개통이 늦어져 불편을 겪는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면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졍령안에는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이 담겼다.
특별대책지구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수가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수의 50% 미만이거나 완료된 사업비용이 전체 사업비용의 50% 미만인 경우 지정될 수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지정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 부담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수익성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특별대책기구 지정 기간은 최대 3년 안에서 정하고,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하도록 했다.
사업 이행률이나 사업비 집행률이 90%를 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2 06: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