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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철거비 지원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마중물될까

송고시간2020-07-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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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4천500여명 신청…특별재난 대구·경북에 지원 집중

"폐업합니다"
"폐업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다 최근 휴업에 들어간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황이 길어질 것 같아서 폐업을 고려 중이다.

대구는 창궐하던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좀처럼 손님 발길은 늘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건물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와 시설 등을 철거해야 한다.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

A씨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지만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크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4천525명이 점포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확보한 관련 예산은 약 20억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3.3㎡당 8만원, 최고 2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비록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라도 도움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A씨는 "간판을 비롯해 가게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400만∼500만원은 들 것 같은데 절반가량은 지원받을 수 있다니 꼭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에는 지난 4월부터 지원이 집중됐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64억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폐업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폐업 사실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점포철거 외에도 임대차·세무 컨설팅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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