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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유 소나무 사들이고 하청 따내…법원 "뇌물 맞다"

송고시간2020-07-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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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담당 공무원이 소유한 소나무를 사들이고 공사 하도급 기회를 얻은 업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9일 전남 장흥군 모처에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장흥군청 공무원 B씨 소유의 소나무 102주를 1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군청 제방 정비사업 발주 총괄 업무를 담당했으며 공사를 담당한 토목건설회사에 A씨 업체가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B씨는 원래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소나무를 사들였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 관여한 점과 소나무를 대량 구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B씨의 것을 사들인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 거래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자 B씨는 낙찰자인 토목건설사에 A씨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탁했다. 토목건설사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A씨의 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장기간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했고 토지 주인으로부터 토지 반환 요구를 받고 있었다"며 "이처럼 하도급 및 소나무 매매 계약 경위를 볼 때 A씨가 B씨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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