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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싹쓸이 테슬라, 이번엔 세금 회피유도 '꼼수' 논란

송고시간2020-07-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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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짜리 완전 자율주행 기능, 차량 인도 후 사면 취득세 안 내

테슬라
테슬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자동차 취득세 회피 유도인가 고객 선택권 확대인가.

13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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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HpGdjx14qU

완전 자율주행 기능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간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업체와는 시스템이 다른 점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바로 구매할 경우에도 일단 차를 받은 뒤에 하면 약 60만원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차량 인도 후에도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판매하는 취지는 고객의 선택권 확대에 있으며 이는 본사 방침에 따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7천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단숨에 장악했다.

특히 모델3는 상반기에 무려 6천839대가 팔리며 전기차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신차를 내놓지 않은 틈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휩쓴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테슬라는 상반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약 1천억원 쓸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더해 1천만원이 넘는다. 서울이라면 약 1천200만원이고 경북은 1천800만원까지 올라간다.

모델3 중 인기가 많은 롱레인지 트림(등급)은 가격이 원래 6천369만원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4천만원대로 내려간다.

이에 더해 테슬라도 전기차 개소세(한도 390만원)· 취득세(한도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도 13만원(비영업용)뿐이다.

이를 두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취지는 좋지만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크지 않은 외국기업에 세금을 퍼줘야 하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

테슬라는 한국에 생산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 영업 매장도 없다. 상담과 시승이 가능한 전시매장이 서울에 2곳, 정비센터가 서울 강서구와 분당 2곳뿐이다.

테슬라는 공인정비소가 7곳이 있고 올해 부산과 분당에 스토어와 서비스센터가 복합된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국내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한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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