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해외유입 확진자 급증…5월 192명→6월 323명→7월 현재 245명

송고시간2020-07-13 05: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최근 경기에서 입국자 다수 확진…누적확진자 곧 경북 넘을듯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서 입국 외국인 '음성확인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유행하면서 국내 유입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에 처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1만3천417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13.6%인 1천829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이달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월별로 보면 5월 192명, 6월 323명이었으나 7월 들어서는 전날까지 벌써 245명을 기록했다.

이를 1주일 단위로 끊어보면 지난달 7∼1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2명이었으나 이후 97명(6.14∼20)→103명(6.21∼27)→118명(6.28∼7.4)→158명(7.5∼11)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달 둘째 주(6.7∼13)와 이달 둘째 주(7.5∼11)를 단순 비교하면 한달새 3.8배나 증가한 셈이다.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 1천829명을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1천311명(71.7%)으로, 외국인 518명(28.3%)보다 많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0sEUMqgc-8

앞서 지난 3∼4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거 입국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1주간 최고 328명에 달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달간(6.14∼7.11)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이 318명을 차지해 내국인(158명)의 배를 웃돌았다.

최근 한달간 해외유입 사례를 국가·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의 비율이 73.9%에 이른다.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된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발 입국자들은 원양어선이나 농촌 등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자흐스탄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이는 지난달부터 양국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것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외유입 확진자 중 검역을 통과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진된 경우는 최근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6일 경기도에서 격리중 확진된 사례는 단 1명이었지만 이후 일별로 6명→7명→7명→11명→2명→9명(12일)을 기록하며 10명이 넘는 날도 있었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집단감염과 의정부 집단발병 등의 여파로 지역발생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유입 사례 증가까지 겹치면서 경기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0시 기준으로 1천358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경북(1천393명)을 넘어서면서 대구(6천926명)와 서울(1천416명)의 뒤를 잇게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 또는 입국후 자가격리 과정에서 걸러지는 만큼 지역감염으로 번질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다만 일각에선 '무증상 환자'의 경우 입국후 국내 이동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노출될 수 있고, 또 최근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나오는 만큼 지역전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감염 사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4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입국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명서로,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정부는 앞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s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