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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류센터·택배창고 53곳 모두 'QR 출입관리' 설치완료

송고시간2020-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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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설치된 물류시설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된 물류시설 구내식당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물류센터와 택배 물류창고 등 시에 등록된 물류시설 53개소 모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코드로 출근체크를 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들은 근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물류시설들은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물류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받으면 출입용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시설 출입정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

QR코드 인증과 전자출입시스템이 결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시설 근무자나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쿠팡과 마켓컬리 등 2개 물류센터를 지난달 21일 고위험 시설로 선정했으며, 서울시는 등록된 나머지 관내 물류시설 51곳도 고위험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키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서울시 소재 물류시설에서는 지금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5월 27일에는 송파구 마켓컬리, 6월 11일에는 영등포구 CJ대한통운, 6월 13일에는 송파구 롯데택배 근무자가 확진됐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류시설에 1회째는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2회째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iM6UFqFDK0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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