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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국에 기밀 넘긴 전직 정보요원들에 중형

송고시간2020-07-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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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마리 M 징역 12년형·앙리 M 징역 8년형 받아

프랑스 해외정보국(DGSE)의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해외정보국(DGSE)의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중국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직 프랑스 정보요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공개 법정은 지난 10일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혐의로 법정에 선 피에르마리 H(69)에게 징역 12년형을 판결했다.

같이 기소된 앙리 M(73)은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범죄사실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에르마리 H의 부인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이중 2년은 유예됐다.

피에르마리 H와 앙리 M은 모두 1990년대까지 프랑스 해외정보국(DGSE)에서 일한 전직 정보요원이다. 당시 중국 담당 요원을 맡았다.

1997년 베이징 대사관으로 발령 난 앙리 M은 주중 프랑스 대사의 중국어 통역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런 사실이 정보국에 알려지자 1998년 본국으로 소환됐다.

몇 년 뒤 DGSE를 퇴직한 그는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가 애인이었던 통역사와 결혼했고, 중국 하이난섬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12월 프랑스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또 다른 피고인 피에르마리 H는 DGSE의 내근 요원으로, 그는 2017년 12월 인도양의 한 섬에서 중국인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 뭉치를 들고 있다가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8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반역행위"라고 표현했다고 AFP는 전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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